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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제2 n번방' 등 불법촬영물 신고 지난해 14.4만건…전년比 3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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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구글·메타 등 90개 부가통신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공개

신고·차단 건수 전년보다 줄어…"불법촬영물 유통 줄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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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해 SNS(소셜미디어), 인터넷개인방송,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신고가 14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고 건수가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가리킨다.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이면서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담겼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는 21만8931건에서 약 33.9% 감소했다. 차단 건수 또한 15만3491건에서 약 46.9% 줄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강화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했듯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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