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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해야"…'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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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와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가 가족과의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관심을 끌었던 법조항,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재가 전원합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사이라 해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