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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법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명 괴롭힘 피해 인정…"2천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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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명 괴롭힘 피해 인정…"2천만원씩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자들이 후원금 횡령 등을 공익 제보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나눔의 집 공익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진 3명과 나눔의 집이 공동으로 원고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후 운영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2022년 총 7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나눔의집 #위안부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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