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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수홍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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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 상도례' 조항, 그동안은 국가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두 형제의 아버지는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를 관리한 건 자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