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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 '공사장 추락' 치료 중 '암'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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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암에 걸려 숨진 5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암 발병과 추락 사고는 무관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43살이던 지난 2008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고 뇌까지 손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