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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주 노동시간 63시간" 쿠팡 로켓배송 기사 과로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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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30분 근무…유족 "명백한 과로사"

쿠팡CLS '직접 업무 지시' 정황도

노컷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 쿠팡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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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심야 로켓배송을 해오던 40대 노동자가 지난달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유가족은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처참한 로켓배송이 부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했던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故) 정슬기씨의 죽음을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만든 죽음"이라고 규정했다.

고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책위는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쿠팡 퀵플렉스 기사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쿠팡의 간접고용 노동자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씨는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30분 근무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이었다.

산재 판단 때 심야노동(밤 10시~오전 6시)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하므로, 산재 기준상 정씨의 1주 노동시간은 약 77시간에 달한다. 산재 인정 과로사 기준(주당 60시간 초과)에 따라 "명백한 과로사"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영업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쿠팡CLS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간 쿠팡 측이 숨진 택배 기사들과 관련해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것에 반박한 것이다.

대책위와 유가족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쿠팡CLS 직원은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되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고인은 답했다.

한편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대책위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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