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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정부 가짜뉴스 단속은 '표현의 자유' 위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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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 연방대법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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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원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콘텐트에 대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SNS 기업에 압력을 가해 이를 삭제·변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잇따라 정부와 SNS 기업의 접촉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나 기타 문제에 대한 콘텐트 중 상당수가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기 전 이미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도 거론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다. 얼리토 대법관은 "몇달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인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도록 페이스북에 끊임없는 압력을 가했다"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다투기를 부당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정중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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