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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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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초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돈 관리는 형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서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논란도 많았던 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