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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헌법불합치…71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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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헌법불합치…71년 만에 개정

[앵커]

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친족상도례'는 생긴지 71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갑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