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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결백하다"더니…밀양 가해자, 이름 쓰인 판결문 공개되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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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공개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사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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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 나와 역풍을 맞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한 외제 차 공식 판매원 임모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근거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임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발급 날짜는 지난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된다.

임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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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판결문. 결백을 호소한 임모씨와 같은 이름이 피의자란에 적혀 있다. 사진 커뮤니티



하지만 임씨의 결백 호소는 금세 역풍을 맞았다. 임씨를 가해자로 주목한 유튜브 채널에서 임씨의 이름이 피의자란에 담긴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면서다.

공개된 판결문엔 "피의자 임○○(임씨와 같은 이름)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XX 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유튜버 A씨는 임씨가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정형에 따라 즉시 삭제 또는 5년과 10년 경과 후에 삭제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임씨가 올린 회보서엔 정보가 뜨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씨가 수사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기록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임씨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6월 초부터다. 가해자들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폐업을 하거나 퇴사 통보를 받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목된 사람 중 9명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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