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현충일인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노숙인을 살해한 37세 A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뒤 답사를 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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