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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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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부모·배우자 등의 재산범죄에 형 면제하는 조항

1953년 도입…가정에 대한 국가 간섭 막는 목적

친족 사이 분쟁 잦아져…"시대착오적 법" 비판도

[앵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