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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방통위 "유료방송사 변경 시 전에 보던 회선 해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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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안내 강화 권고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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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해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오는 7월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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