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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 경찰관 1심 징역 6개월…檢, "중한 처벌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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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를 담당했던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27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22년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중 술자리로 불러내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고,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경위도 지난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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