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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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로부터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후원금 합계 65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의원은 송씨에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후원금 합계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또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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