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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7월부터 중국서 휴대전화 '불심검문'…카톡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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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걷고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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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 40조는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비·설비 및 관련 절차 및 도구를 검사할 때에는 해당 시(市)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집행관이 경찰증 혹은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ㆍ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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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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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과 출장ㆍ여행자 등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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