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기관 사업성평가 의무화 등 담겨
"옥석 가리기 제대로"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이날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우선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 이상→3/4 이상)했다.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가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이 주어진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협약을 고쳤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PF대주단협의회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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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된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 및 시행된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상 제도 및 절차 등에 따라 PF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을 지원해왔다.
시행사가 협약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는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해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사(차주)가 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PF 대주단 협약 추진 상황을 보면, 올해 3월까지 484개 사업장(금융권 협약 183개·개별 업권 협약 301개)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 이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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