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국힘, 정청래 윤리위에 제소…"일방적 의사진행, 여당 무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조지연(오른쪽),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제소 사유에 대해 "저희가 어렵게 민생을 위해 국회에 들어왔지만 다수당이 너무 여당을 무시한다는 감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당의 의원들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봐 어제 윤리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 원내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도 문제 삼아 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 공동요구자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은 이시원·임성근·이종섭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파괴적 행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