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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 금감원,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 TF 가동… 양문석式 작업대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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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전경. /조선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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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대출 심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작업대출 의혹 이후 전체 상호금융권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업대출뿐만 아니라 최근 농협은행에서 일어난 담보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한 과다대출과 유사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늘어날수록 연체율 상승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대출이 가능한 원인을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라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7월부터 가동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중순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과 함께 여신제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TF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신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중순쯤 TF를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달 전부터 전체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 사례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대출, 과다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TF는 여신심사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행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제도의 내부통제 수준이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미흡해 불법적인 대출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브로커 등을 주축으로 한 조직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불법대출이다. 과다대출은 담보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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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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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조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작업대출 등에 대한 점검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 볼 건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며 “그래서 먼저 여신심사 관련 내부통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점검 과정에서 얼마 전 농협은행에서도 문제가 된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한 과다대출과 같은 사례도 보이는 등 기업대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현행 대출 제도를 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작업대출, 과다대출과 같은 불법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어준다는 의미다. 결국 이러한 대출이 늘어날수록 당장의 실적은 좋겠지만, 추후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TF는 상호금융권에서 여신심사 시 사업자등록증의 위·변조 등 불법·부실 소지가 있는 대출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지, 영업 행태가 대출모집인 등에 의존하고 있는지 등 제도의 취약점을 살펴본 뒤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 조합의 작은 규모를 이유로 부실하게 이뤄졌던 사후 대출 점검 부분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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