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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 ‘신촌 100억대 전세 사기’ 의혹 중개사, 1년 전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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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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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 일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1년 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인 구청이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대응에 나섰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가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는 수사 의뢰 3개월 뒤인 8월쯤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명의 세입자가 A씨를 통해 계약했다는 점을 의심해 임대인 최모씨를 사기,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94명 중 60여명이 A씨를 통해 최씨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최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A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전세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 “보증금 미지급이나 경매 상황 등을 몰랐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1년 전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전세 사기 여부를 제대로 밝혀 냈다면 최소한 A씨 공인중개사무소에 집을 알아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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