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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주 "與, 기껏 하는게 법사위원장 앞에 드러눕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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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

"정청래 괴롭혀 법사위 무력화 의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여당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윤리위원회 제소를 두고 "법사위원장을 괴롭혀서 법사위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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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방지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멍게 앞 소주'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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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며 3주 넘게 밖을 떠돌더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기껏 일하는 법사위원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요구한 징계사유는 국회법상 모욕 발언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이다.

정 위원장은 전날(26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또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 조치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처음에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문제 삼아 공격했지만, 여론이 싸늘하니 '법사위원장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다.

이어 "발언 중지권과 퇴장권을 언급했다고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회의장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여당 의원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끌려다니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고, 의장이나 위원장은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상임위원장이 국회법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게 동료 의원에 대한 겁박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을 흔들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돌아온 이유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파행시키기 위해서인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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