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가 신협 조합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화재보험 상품(화제공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담보액을 부풀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현재 관련 검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미 파악된 규모만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은 서둘러 과다하게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선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호금융권의 경영 행태에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감원과 신협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신협공제사업부문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화재공제료(화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수시검사 중에 파악했다. 공제란 약정에 담긴 사고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협동조합공제는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화재공제는 조합원이 신협에서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다. 그런데 신협에선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담보대출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협이 화재보험을 팔면서 담보대출액보다 높게 책정한 금액만 다 합쳐 최소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감원에서 대출 및 화재공제를 건별로 살피면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지역별 단위신협 모두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같은 영업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위신협의 보험 모집인들은 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새로 체결된 상품의 보험료는 중앙회에 귀속된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수록 단위신협과 중앙회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조합원이 받은 대출에 비해 과잉 보험상품에 가입한 정황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실제 채무자 A씨는 2022년에 B단위조합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신협에서 대출 상담 중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화재공제를 권유받아 8억원 담보에 상당하는 화재공제를 52만원을 내고 가입했다.
이에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담보대출을 일으키며 화재보험을 건물 전체에 대해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이 되지 않도록 보험 가입 금액을 건물 가치 대비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국이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서자 중앙회에선 뒤늦게 시정 조치에 나섰다.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가입 금액과 관련해 상품설명서에 △화재공제 가입 시 가입 금액 설정에 관한 사항 △여신업무방법서상 의무가입액을 초과해 가입하는 것에 대한 계약자 확인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신협 공제 사업의 느슨한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 사업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규정을 어기고 보험료를 과다 수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료 책정·심사 과정에 제대로 된 시스템과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세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