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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화)

'친윤' 권성동 "현역 의원 선거운동 금지"…한동훈 캠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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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타후보 선거운동 금지 당규, 개정 여부 결론내야"

현역의원 17명 韓캠프에 보좌 인력 파견 보도 관련 직격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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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34조를 준수할지, 삭제할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제34조의 입법 공백을 운운하며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입법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당대회가 분열 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의원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국회 보좌진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며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당규 제34조 위반에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한동훈 후보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17명이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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