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공모한 적 없어" 무죄 주장
오태완 의령군수 |
(의령=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재판부 변경으로 다시 심리가 열린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해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이후 2차례 더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오 군수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는 "저는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11대를 개통한 뒤 이것으로 선거 홍보 메시지를 보냈고 당선됐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A씨가 당연히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았고 뒤늦게 제 급여통장에서 몰래 빼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선거 홍보 메시지 비용에 쓴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도시인 의령을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일로 보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오전 9시 45분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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