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고온 취약 양식어종 재해보험 가입 기간 일주일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고수온에 폐사한 양식장 조피볼락
(통영=연합뉴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5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한 양식장에서도 다량의 조피볼락(우럭)이 폐사해 바다에 둥둥 떠 있다. 2023.8.18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올해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약 1℃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종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늘린다.

해수부는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에 대한 양식 재해보험 가입 시한을 다음 달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멍게는 10월 31일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한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다.

해수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 대상으로 정한 어종은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메기, 가리비, 미역, 미더덕, 홍합 등 28개 어종이다.

해수부는 재해보험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 신청 건수는 742건으로 지난해(347건)의 2배가 넘는다.

해수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오는 27일부터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보상 체계 점검에 나선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