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자료 100여 건을 유출해 경쟁사가 취득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2년 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삼성전자가 수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D램 반도체 적층 조립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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