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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두 달 동안 112에 1천 번 넘게 전화‥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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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긴급전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두 달 동안 112에 전화 한 횟수만 천 번이 넘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 온 건 다급한 신고 대신 한 남성의 욕설이었습니다.

[경찰관 - 50대 남성/(음성변조)]
"예. 긴급신고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XXX야.>"

경찰관이 여러 번 만류도 해 보고 설득도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 50대 남성/(음성변조)]
"<내가 죽을 때까지 보복해 줄게. 이 XXX야.> 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복을 해요?"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천여 차례.

이 가운데 백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술만 마시면 전화를 했다는 이 남성.

[당시 통화 경찰관]
"하루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전화한 기억이 없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악성·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성계/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전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악성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일(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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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노영일(목포) 김규희 기자(gyu@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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