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 B·C씨와 사전 공모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또 다른 선거사무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관계자의 경우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지만 앞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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