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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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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한일인데···이날 업종구분 논의 시작

수준까지 쫓기듯 심의···‘노사갈등 표결’ 반복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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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다.

25일 최임위에 따르면 취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27일 법정 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 적용을 결정해야 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 업종 구분 적용은 임금 수준 심의 못지 않게 최임위를 구성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매년 심의에서 노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을 따른다. 지난주 최임위가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예정한 배경이다. 최소 27일까지 업종 구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임위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9번만 법정 시한을 지켰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에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없다.

하지만 최임위가 늘 막판 몰아치고 쫓기듯 심의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구조 탓에 노사 갈등이 심한 상한 상황에서 표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노사의 이의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5차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1명의 지각도 있었다. A 위원은 위원들의 모두발언 이후 정족수 보고 때까지 회의실에 입장하지 않았다. 최임위 관계자는 “A 위원은 회의 시작 후 바로 입장했다”며 “올해 최임위는 1~5차 회의까지 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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