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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내달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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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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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정돼 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도입이 두 달 연기됐다.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처가 돌연 연기된 것인데, 주택거래 회복과 은행 대출금리가 2%대로 인하하면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길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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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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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의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영향이다.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高)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앉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4조원 이상 불어나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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