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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뇌출혈, 부산 공기업 간부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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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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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까지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고위 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3급 간부로, 지난해 11월8일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B씨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중 A씨가 자신의 택시에 막무가내로 탑승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오해한 A씨는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발로 택시를 차고 B씨를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3차례에 걸친 뇌수술 끝에 B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이 힘들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도 의식 회복 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과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 가족과 2억80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합의가 완료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에게 신변의 이상이 생길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에 응해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고맙고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A씨의 해당 사건으로 지난 1월 중순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이 면직될 것이며 형을 확정받는다면 자동퇴직 처리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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