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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영업제한' 군시설 임대업자,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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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공익적 필요에 따른 적법 조치"

연합뉴스

상무대 군인 확진자 16명, 국군대전통합병원 이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코로나19 탓에 군 시설 임대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자영업자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전남 장성군 상무대 인근 국유지 건물 1층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육군 상무대는 A씨가 빌린 건물 2층 복지시설을 확진자 격리시설로 지정·사용하며 식당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A씨는 군 당국이 건물 2층을 확진자 격리시설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나 사전 통보 없이 1층 식당 출입을 통제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영업손실액 1억9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상무대의 조치가 최초로 이루어진 2020년 11월은 상무대 내 포병학교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대응 백서에 '주요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은 국가 안보 상황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예방이 더욱 절실하다"며 "A씨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공익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군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긴급성, 조치 기간, 사용료 감면 조치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위법이 아닌)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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