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DMA) 도입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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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7일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25일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애플의 DMA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이날 집행위는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애플은 DMA 시행으로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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