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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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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청문회, 인민재판장"…윤리위에 정청래 제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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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외교안보특위 잇달아 비판…"정청래, 군대 갔나 왔나"

연합뉴스

발언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야권이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를 두고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며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 시각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태도에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달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인권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를 들어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권침해와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며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남용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청문회의 탈을 쓴 민주당의 인민재판장"이라며 "진상 규명은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국군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인을 인민재판 하듯이 하대하고 면박 주는 데만 혈안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군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는 갔다 왔느냐"며 "군인이 당신들 같은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수형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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