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지난해 10월 말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같은 형의 확정으로 그는 5년간 선거권 상실과 함께 그 누구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불가 규정(부정선거운동죄)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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