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 나선 모 후보자를 돕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2년 4월 경쟁 중인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번 재판에서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 증거 채택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게시글 사진이 증거로 제출돼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범행은 당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한 이유를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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