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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민주당 "안부수 불법 면회" 주장…검찰 "사법방해,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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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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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불법면회'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안부수의 자녀는 2023년 3월18일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안 전 회장에게 자녀 및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또 "2023년 3월께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와의 대질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당연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 전 회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관하여 한 진술은 국정원 문건, 자금 밀반출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사건관계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면서 "안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등 법원에서 2차례 판결을 통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3월 쌍방울 측에서 안 전 회장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며 "검찰이 약속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검찰은 지난해 4월께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고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민주당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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