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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지붕 뚫은 '우주쓰레기' 날벼락…NASA에 1억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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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처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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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우주 쓰레기가 낙하해 가정집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collectspace.com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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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의 한 가족이 나사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나폴리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하늘에서 갑자기 무게 0.7㎏, 높이 10㎝, 너비 4㎝의 원통형 금속성 물체가 집 지붕을 뚫고 그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해당 가정집의 지붕과 2층은 뚫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집주인 알레한드로 오테로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인가가 집안을 찢고 바닥과 천장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며 "집에는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임을 확인했다.

지난 2021년 나사 측은 ISS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는 2.9톤짜리 배터리 팔레트를 우주에 버렸다. 당초 이 팔레트는 2~4년 정도 궤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이날 지구에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타다남은 물체가 오테로의 자택에 떨어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크랜필 섬너 측은 "이번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면서 "의뢰인 가족은 삶에 미친 스트레스와 악영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의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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