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채상병 청문회 단독 개최 비난에 정청래 "국힘 불참으로 원활하게 진행돼 감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지난 2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것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란의 무법지대'라고 비판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말하라면서 여당 불참으로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돼 감사하다고 비아냥거렸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추경호, 초딩('초등학교 학생'의 은어)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 직접 말해라"라며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힘(국민의힘) 불참 의원들이다.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며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촉구한다.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여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정 위원장은 수사 중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10분 간 퇴정 조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채 해병 특검안 입법청문회 퇴장조치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궁시렁대던데...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프레시안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청문회에 출석한 채 해병 소속 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 작전을 알았던 것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해 7월 19일 19시(오후 7시)경이라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거짓말 논란이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걸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무렵)"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 없기 때문에 수색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런데 채 상병의 직속 소속 부대장인 이용민 포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사고 당일 오전 10시 48분경 이 대대장이 임성근 당시 사단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음된 통화에 따르면 이 대대장은 임 사단장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라고 말했고 임 사단장은 "그러니까 너희가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라고 답했다며, 임 사단장이 사건 당일 오전에 수중 작전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