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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美, 中 AI 등 첨단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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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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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규칙 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인 셈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생산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막은데 이어,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AI의 리스크 및 안전과 관련한 첫 번째 양국 정부당국자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 이은 것으로, 당시 두 정상은 "첨단 AI 시스템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AI 안전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위스 제네바 협의에서 미국은 "중국은 AI 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우선 순위로 삼고 민간과 군사, 국가안보 분야에서 급격히 AI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체로 미국과 동맹들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전파되도록 국가 간 AI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야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 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앱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무부의 규칙 제정안에서는 AI 시스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등이 미국 시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정해졌다.

재무부는 이같은 규칙을 어길 시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오는 8월 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밝혀, 구체적인 해외 투자 제한 이행 시기는 명확히 못박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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