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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아버지 빚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최소 50억 폭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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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8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박세리.[사진 제공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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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YTN 뉴스와이드는 늘어나는 가족 간 각종 분쟁을 주제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나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 법적 판단 등 사건 사고 속 법률 이슈 다뤘다.

이날 진행자는 “박세리 이사장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빚을 여러 번 대신 책임져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 때 증여세 등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에 서정빈 변호사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 이사장이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가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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