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
재산분할 대상 포함된 경우 가정하면 다른 결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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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별히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에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노소영 관장은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때 공유자로서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달라진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써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자 1인에 대하여 공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스스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과반수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SK이노베이션에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에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를 넘어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경우 임차인에게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과 임대차계약이 설령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타 권리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이 주로 다퉈진다.
그러나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려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구체적 사항을 최대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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