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I·반도체·양자컴퓨팅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후속조치
미중 첨단 기술 경쟁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규칙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제품 관련 거래 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날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양자 정보 기술 ▲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재차 열거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NPRM 공고 전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8월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는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 발표 일정 및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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