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한화시스템, 1억달러에 인수
미군 함정 MRO·건조 시장 ‘첫발’
필리조선소, 미국 최대 도크 보유
美상륙함·구축함 물량 확보 가능
미군 함정 MRO·건조 시장 ‘첫발’
필리조선소, 미국 최대 도크 보유
美상륙함·구축함 물량 확보 가능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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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에 성공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연 20조원에 달하는 미 함정 MRO(유지·보수) 시장 뿐 아니라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군함·상선 건조 시장까지 넘볼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20일 한화오션은 공시를 통해 한화시스템과 함께 약 1억 달러(1380억 원)에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로 미 해군 수송함 수리·개조와 공공선·상선 등을 건조한 경험이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미국 함정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여왔다. 인수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MRO조직을 처음 신설한 한화오션은 지난해 필리조선소 인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필리조선소를 품은 한화오션은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은 물론 신규 건조 시장 진출에도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아시아·태평양 미 해군 7함대 뿐 미국 본토에서 작전을 펼치는 함정 등 전체 미 해군 함정의 MRO 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안무역법(Jones Act)을 통해 자국에서 건조·개조되거나, 미국에 해상운송 권한을 등록하고 미국 국적 선원을 탑승시킨 선박에 한해 미국 연안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통해 ‘자국 내 건조·개조’라는 연안무역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해군 함정 건조·MRO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연안무역법으로 조선사들이 자국의 건조·개조 물량을 독점한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의 인건비와 낮은 수익성으로 업계 전체가 낙후돼서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건조 역량을 보유한 한화오션이 미 함정 시장에 진출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조선소가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건조 설비는 미국 주요 함정 건조 물량과 유지·보수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필리조선소가 보유한 드라이도크 2기는 항공모함을 제외한 상륙함·구축함 등 미국의 주요 함정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함정 건조의 경우 미국 당국의 시설 보안 인증(FCL)을 받아야해 이와 관련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필리조선소가 MRO 뿐 아니라 함정 건조를 위한 사업장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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