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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비 오면 물 줄줄"…민간 임대, 하자 보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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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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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4년 차를 맞은 경기 성남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곳곳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각종 하자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입니다.

충북 청주의 민간 임대 아파트 역시 수 백 건이 넘는 하자로 시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나 공공 임대 아파트와 달리 민간 임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 보수 책임 관련한 의무 조항이 없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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