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혐의
소녀상에 ‘흉물’ 등 적힌 피켓 부착해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비닐봉지를 씌운 모습.(사진=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페이스북) |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서울 은평평화공원의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절차에 따라 입건해 송치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 소녀상에도 ‘철거’ 비닐봉지를 씌워 이번 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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