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SNS에서 “文이 전화질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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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둑은 무너질 것”이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식으로 예측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기에 윤통은 안면몰수하고 결사 방어한다”며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둑은 무너질 것”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천공도,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려주었던 용한 사람도 윤석열을 구해주지 못한다”며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마녀 예언을 듣고 던킨 왕을 살해해 왕위를 찬탈한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고 썼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해둔 터다.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며,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사와 관련된 공직자는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과 논리가 부족하다며, 법안 심사소위의 특검법 통과는 결국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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