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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00개 보관한 사회복무요원…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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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 혐의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8개월 실형

대법, 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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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21개를 자신의 휴대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먹튀’한 혐의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55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냈다.

1심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영리·배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2020년 9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렵다”며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성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며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1심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징역 8개월 실형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처벌 수위가 더 낮은 조항이 적용된 결과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가 ‘배포 목적’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1형사부(부장 이현경)는 2021년 5월,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양형사유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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