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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LNG 첫 제재…재수출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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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LNG 제재

연합뉴스

러시아 가스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4차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환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는 막지 않았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회원국에 러시아산 석탄과 원유 수입을 금지했으면서도 의존도가 큰 LNG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지난해만 약 40억~60억㎥의 러시아산 LNG가 EU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프랑스·스페인이 러시아산 LNG 주요 수입국이다.

제재안에는 ▲ 러시아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 ▲ 석유 수출 제재 우회에 쓰이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 12척 제재 ▲ 정당·싱크탱크·언론에 대한 러시아 자금 지원 금지 ▲ 제재 우회 경로인 중국·튀르키예·인도 기업과 거래 금지 ▲ 러시아의 약탈이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문화상품 수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안은 LNG 제재가 핵심이지만 EU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LNG 재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10% 정도여서 러시아에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가스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러시아 제재는 14번째다. 이번 제재안에는 단체 47곳과 개인 69명이 추가됐고 내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제재안에는 애초 제재물품을 인접국에서 러시아로 재판매할 수 없도록 회원국 업체의 해외지사에 사업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국 수출기업에 타격을 우려한 독일의 반발로 이같은 조치는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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