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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